“브레이크가 안 잡혀”…출동 중 사고 낸 순찰차, 사용연한 넘긴 차량

“브레이크가 안 잡혀”…출동 중 사고 낸 순찰차, 사용연한 넘긴 차량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03 17:53
수정 2024-04-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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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추돌 피하기 위해 보행로 펜스 들이받아
교체 기준 넘긴 노후 차량으로 연말 교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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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펜스를 들이받고 멈춘 경찰 순찰차. 사고 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안 걸렸다”고 밝혔다. 독자 제공
보행로 펜스를 들이받고 멈춘 경찰 순찰차. 사고 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안 걸렸다”고 밝혔다. 독자 제공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 순찰차가 보행로 펜스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낸 경찰관은 브레이크 이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사용 연한이 이미 지났지만, 누적 주행거리 기준이 아직 미치지 못해 올 연말 교체할 예정이었다.

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청천지구대 소속 순찰차 1대가 보행로 펜스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으나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다치지 않았다. 해당 순찰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페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을 몰던 경찰관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차와 추돌을 피하려고 (일부러 벽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순찰차는 2019년 11월에 출고된 현재 쏘나타 DN8 모델로, 누적 주행거리는 11만 3000㎞ 정도로 확인됐다. 경찰장비 관리규칙상의 순찰차 사용 연한인 4년은 이미 넘겼지만, 주행거리 기준인 12만㎞를 아직 충족하지 못해 교체하지 않은 상태다.

일반 차량에 비해 순찰차 교체 주기가 짧은 이유는 보통 차량을 순찰 현장에 24시간 투입하는 데다 평소에는 저속 위주로 순찰을 돌고, 피의자 검거를 위해 급정거나 급출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식으로 사고 접수는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를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현재 정비소에 맡겨져 정확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침착한 대처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다른 순찰차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음주 운전자도 검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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