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양과 B(17)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청소년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양에 대해서는 “소년범이지만 동종 전력이 2차례나 더 있다”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가해 청소년들은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A양 등은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D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가래침이 담긴 재떨이·음료수·샴푸 등을 D양 몸에 붓기도 했다.
A양 등의 이같은 행위는 당시 D양의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모텔로 찾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D양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A양 등은 D양과 같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지만,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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