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해시, 현행 거리두기 4단계 29일까지 연장

김해시, 현행 거리두기 4단계 29일까지 연장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8-13 12:32
업데이트 2021-08-13 13: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 김해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9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4단계 격상 후 두 번째 연장이다.

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등으로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이와 같은 재연장을 결정했다.

최근 일주일 평균 김해지역 하루 확진자는 37.1명이다.

이는 김해 4단계 격상 기준 21.69명보다 10여명을 더 넘긴 수준이다.

4단계 연장에 따라 노래연습장, 노래방, 콜라텍 등 유흥시설이 전면 집합 금지되고 실내·외 모든 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등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학원·교습소,실내체육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 2주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재연장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이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