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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방임, 생후 3개월 딸 사망케한 30대 친부…법원“아빠 자격없다”

남매 방임, 생후 3개월 딸 사망케한 30대 친부…법원“아빠 자격없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2-18 10:59
업데이트 2021-02-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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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은 아들 친권 상실 선고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부가 남은 자녀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A(30)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쯤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30)씨의 전화를 받은 뒤 당시 생후 3개월 된 C양과 1살 된 D군을 집에 두고 혼자 외출했다. 집을 나가기 전에 C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다.

식사를 마친 A씨는 오후 8시 30분쯤 혼자 귀가했으나 C양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 친모인 B씨는 지인과 술을 더 마시려고 구리시 내로 이동한 뒤 외박했다. B씨는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를 불러내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 출근했다.

오전 9시 30분쯤 집에 돌아온 A씨는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어린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수사 과정에서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부부는 1주일에 2∼3회 C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다. 이웃의 신고로 경기북부 아동보호소 직원이 방문 조사하기도 했다.

사망 당시 C양의 엉덩이는 오랜 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 탓에 피부가 벗겨져 있었다. 집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술병, 담배꽁초 등이 널려있었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다. 두 아이를 잘 씻기지 않아 몸에서 악취가 났고 음식물이 묻거나 곰팡이 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결국 이 부부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신체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은 점 등이 참작돼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B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 해 1월 이들 부부를 상대로 남은 아들(3)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최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 증가에 대응해 검사가 법률상 책임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며, 앞으로 어린 D군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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