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역 폭행男’ 알고보니 ‘상습범’…피해자 6명 더 있다

‘서울역 폭행男’ 알고보니 ‘상습범’…피해자 6명 더 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7-01 16:06
업데이트 2020-07-01 1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 피해자만 4명·2명은 남성

이웃여성 등 폭행 6건 더 있어
2월엔 횡단보도에서 여성에게 침 뱉어
경찰에서 혐의 대부분 인정…영장은 기각
이미지 확대
사진은‘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문제가 됐던 사건 외에도 6건의 묻지마식 폭행 범죄를 더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 2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큰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철도경찰에 체포됐던 이모(32)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었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드러난 폭행 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여성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여성 혐오 범죄’ 논란도 일었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의 위법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씨는 현재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