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좌석 뒤로 눕힌 앞자리 승객 폭행 40대 집유

비행기 좌석 뒤로 눕힌 앞자리 승객 폭행 40대 집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4-26 13:17
업데이트 2020-04-26 1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법원 청사 전경. 대구법원 제공
대구법원 청사 전경. 대구법원 제공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상해)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앞자리 의자 뒷부분을 손으로 세게 내려쳐 승객 B(34)씨에게 전치 14일의 목등뼈(경추) 염좌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의자 등받이를 앞으로 당기라고 요구했다가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갑자기 등받이를 뒤로 눕힌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