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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당시 가스 배출 ‘배연창’, 누군가 일부러 껐다”

“제천 화재 당시 가스 배출 ‘배연창’, 누군가 일부러 껐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7 21:44
업데이트 2017-12-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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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에 이어 배연창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다. 배연창은 화재감지기와 연결돼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려 연기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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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희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서울신문 DB
29명의 희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서울신문 DB
27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노블 휘트니스 스타’ 건물에는 4층부터 7층까지 모두 7개의 배연창이 설치돼 있다고 한다. 5층에 1개가 있고, 나머지 층에는 2개씩 있다는 것이 JTBC의 설명이다.

가로 40∼50㎝, 세로 70∼80㎝ 크기의 이 배연창은 화재 감지기가 불이 난 걸 감지하면 자동으로 열리고, 이 창문으로 유독 가스 등이 빠져나가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데 화재 당시 6층과 7층 배연창 스위치를 누군가 일부러 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배연창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층 배연창에 불법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소방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스위치를 켜도 작동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고 JTBC는 전했다. 이 때문에 건물 고층부로 올라온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밑으로 역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건물 2층에서 많은 희생자가 연기에 질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최초 발화 지점인 필로티 구조(하중을 견디는 기둥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 1층의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당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배관에서 물이 새자 누군가가 일부러 알람 밸브를 잠가 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건물 주인 이모(5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고, 법원은 경찰의 신청으로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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