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기소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기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17-11-06 14:32
수정 2017-11-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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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54·여)씨 부부와 활성탄 제조업자 박모(46) 등 3명이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남편과 함께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회원 수 5만5000명 규모로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이나 한의원 환자에게 자기 집에서 한약재를 발효해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1개에 3만원을 받고 549개(시가 164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숯으로 만들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개당 2만8000원에 489통(시가 13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숯가마 찜질방에서 사들인 숯으로 활성탄 1만4665㎏을 만들어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식품인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등을 통해 약 5억6000만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작년 1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여아(6)를 안아키식 자연치료법으로 돌보다 증상이 악화됐다며 지난 7월 부모가 김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한 차례 조사했으며 전문가 소견 등을 검토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약을 안 쓰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워 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김씨에게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가 이어지자 김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 했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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