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으로 거액 챙긴 BJ 등 입건

인터넷 음란방송으로 거액 챙긴 BJ 등 입건

한찬규 기자
입력 2017-11-06 14:30
수정 2017-1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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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방송으로 25억여원을 챙긴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와 여성 BJ(방송자키) 등 31명이 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자기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A(20·여)씨 등 BJ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J들은 대부분 20∼30대 학생, 간호사, 직장인 등 평범한 여성으로 한꺼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음란방송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 B(4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옷을 벗고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거나 음란행위를 하며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많이 낸 이용자에게 노출 수위를 높여 사이버머니 지출을 유도했다.

4개월간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25억원에 달했다. B씨는 이 가운데 45%를 챙기고 나머지를 BJ들에게 나눠줬다.

단기간에 2억50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월 수천만원을 쓴 BJ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BJ 대부분이 평범한 여성으로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려고 음란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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