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고지 허위 등록알선 브로커 등 적발.

화물차 차고지 허위 등록알선 브로커 등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4-11 14:33
수정 2017-04-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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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등을 대형 화물차 차고지로 등록하고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차 차주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1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김모(44)씨와 화물차 차주, 땅주인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최근 3년간 박모(66)씨 등 화물차 차주 622명으로부터 1인당 17만∼20만여원, 모두 3억 7000만원을 받고 가짜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남 산청군·합천군·밀양시 등에 있는 산이나 논, 밭 등 주차가 불가능한 곳을 화물차 차고지로 등록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또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김모(46)씨 등 경남 산청군·합천군·밀양시의 전·현직 공무원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부산과 경남의 25개 기초단체에서 허위로 차고지 등록이 이뤄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차고지 허위 등록은 도심 화물차 불법 주차와 이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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