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박 전 대통령 검찰조사 도중 탈진”...검찰 “보고 없어”

친박 “박 전 대통령 검찰조사 도중 탈진”...검찰 “보고 없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3-29 03:48
수정 2017-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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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뇌물 430억원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국민일보가 28일 보도했다.

또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탈진해 검찰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당시 검찰 수사팀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료진을 부르는 방안까지 논의했으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의료진을 부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와 관련해 신문은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은 2시간 정도 조사받고 15분에서 20분 가량씩 휴게실에서 쉬는 형태로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청와대 경호팀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대기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이 탈진해 조사가 중단됐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과 서울중앙지법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박 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 측과 법원 측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부터 서초동 중앙지법까지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할 경로와 법원 청사의 경호·경비 문제 등에 대해 28일 협의에 착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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