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간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도의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네고 동료의원의 투표를 포기하게 한 A(57)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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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같은 당 소속 B(56)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의원은 A 의원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1000만원을 돌려줬다. 경찰은 B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B 의원은 의장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 의원은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도내 남부권 도의원들을 설득해달라며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 투표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동료 의원을 불러 기권을 종용해 결선투표에서 투표를 포기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A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경찰은 경선 투표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배부하며 여러 장에 손톱자국을 낸 혐의로 입건된 D 의원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D 의원은 의심이 가지만 투표지를 확보해 진행된 유전자 조사에서 검출된 게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 진술 등이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