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뜨려 의식잃은 지적장애 딸 10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

넘어뜨려 의식잃은 지적장애 딸 10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3-15 16:33
업데이트 2017-03-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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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넘어뜨린 뒤 10시간 동안 내버려둬 사망케 한 계모 손모(33)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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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밀쳐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
지적장애 딸 밀쳐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쯤 지적장애 딸을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의붓어머니 손모(3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손씨의 아파트 입구에 처진 폴리스라인. 2017.3.15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하루 전날 오전 7시30분쯤 자신이 사는 청원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A양은 쓰러지면서 욕조 테두리에 머리를 부딪치고 의식을 잃었다. 손씨는 A양을 작은 방으로 옮기고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0시간가량 방치했다. 경찰과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A양 학교 담임에게는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한다.”라는 거짓문자를 보냈다.

A양의 아버지(33)는 이날 오후 6시 53분쯤 퇴근해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A양은 발견 당시 이마 등에 상처가 있었으며 병원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머리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범행 직후 혼자서 술을 마신 손씨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다 “화장실에서 머리를 잘라주는데 자꾸 울고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밀쳤다”며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부터 부모와 같이 살았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넘어진 뒤 바로 119에 신고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손씨의 다른 학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6일 부검을 실시하고 손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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