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현장 언론인 폭행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 “집회 현장 언론인 폭행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1 10:28
업데이트 2017-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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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위 올라 대치하는 탄핵 반대집회 참석자들
차벽 위 올라 대치하는 탄핵 반대집회 참석자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버스 위로 올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 10일 친박 세력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취재진이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이 과격 집회 현장에서의 언론인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분노한 시위대는 헌재 주변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 10여명이 일부 참가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외신 언론사를 가리지 않고 태극기 봉과 사다리 등을 휘두르며 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했고,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파손하거나 탈취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전날 집회에서 언론인들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날 발생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면서 “언론인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친박 세력들의 과격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부상자 중 숨진 사람이 3명으로 늘었다. 이 중 1명은 낙하하던,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에 맞아 사망했는데,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추돌하려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정모(65)씨는 전날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됐다.

탄핵 반대를 외쳤던 시위대로부터 과격·폭력 시위 양상이 부상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킬 만큼 노골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헌재의 선고에 승복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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