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긴급체포

경찰, 탄핵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긴급체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10 19:21
수정 2017-03-10 1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과격해진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점령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과격해진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점령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경찰이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65)씨를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30분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추돌하려다가 경찰 소음관리차량과 부딪혀 철제 스피커를 떨어트리는 바람에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