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해경, 물코팅으로 복어껍질 무게 늘린 업자 적발

해경, 물코팅으로 복어껍질 무게 늘린 업자 적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01-23 15:04
업데이트 2017-01-23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중량을 부풀려 포장한 복어껍질을 시중에 유통한 부산의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52)씨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산 냉동 복어를 수입·가공하는 김씨는 복어껍질을 500g씩 개별 포장할 때 실제로는 400g만 담는 방법으로 중량을 속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포장 직전 수분을 함유한 복어껍질에 물을 붓고 냉동시키는 속칭 ‘물코팅’ 수법으로 무게를 20% 늘였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1t(2억 2000만원)의 복어껍질을 전국 도·소매 업체에 유통해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3회에 걸쳐 복어껍질 4t을 가공하면서 식품첨가물인 인산염을 사용하고도 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에 중국산 사료용 복어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로, 2012년에는 복어껍질을 가공할 때 인체에 유해한 빙초산을 사용한 혐의로 각각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작업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이고자 중량을 늘리고 포장지에 원재료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들이 제품 중량이나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