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61.8g을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쯤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마약 성분을 감지하는 이온 스캔을 이용해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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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필로폰을 작은 비닐 3개에 나눠 붙인 팬티를 입고 그 위에 팬티를 하나 더 입었다. 경찰은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려고 팬티를 겹쳐 입고 두꺼운 청바지까지 입었지만 마약을 투약했거나 마약을 만지기만 해도 반응하는 이온 스캔은 통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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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국내의 필로폰 판매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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