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정규직 취직 미끼 돈 가로챈 대기업 운전기사 구속

취준생 정규직 취직 미끼 돈 가로챈 대기업 운전기사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10-18 16:50
수정 2016-10-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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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15명에게 2억 5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장모(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취업 사기에 가담한 지인 한모(6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울산의 한 화학업체 대표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취업준비생이나 부모들에게 접근해 “생산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초봉이 4000만원이 넘는 정규 생산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을 위해서는 접대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 정도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이렇게 15명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2억 5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회사 총무인사팀 계약직 운전기사였던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회사 대표의 수행비서나 인사과장, 총무과장 등으로 소개하면서 사기를 벌였다. 장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취업 알선비용을 받아 생활비, 개인 빚 변제에 사용했다. 또 취업이 되지 않아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의 일부를 돌려주고 새로운 취업 희망자를 물색해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생활한 게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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