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소환…3억 뇌물수수 연루 의혹

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소환…3억 뇌물수수 연루 의혹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8-23 16:43
수정 2016-08-23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계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4일 오전 9시 30분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한 적이 없어서 소환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3명을 구속했다.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측근도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품이 오갈 시점에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교육감과 관련된 의혹은 A씨 등이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받은 3억원을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