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청소년 대안학교, 안은 ‘바다 이야기’

겉은 청소년 대안학교, 안은 ‘바다 이야기’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5 11:31
수정 2016-04-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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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청소년 대안학교로 속이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약 2주 동안 구리시내 주택가에서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대안학교로 이용되던 48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해 불법 게임기 60대와 컴퓨터 12대 등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전 임대인이 달아 놓은 ‘청소년 대안학교’, ‘경기도 교육청 특별 교육기관’ 등 간판과 스티커는 떼지 않고 놔뒀다. 이 간판은 훌륭한 위장막 역할을 했다.

이들은 발각될 것에 대비해 서로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사행성 게임을 자주 하는 고객 명단을 관리하며 문자메시지로 광고했다. 업장 밖에서 고객을 만나 내부로 안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불법 게임 자금이 유통된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게임장의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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