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70대 환자 전모(사망 당시 72세)씨를 17시간 넘게 묶어 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정신병원 원장 최모(37)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1월 입원한 전씨가 금단증상을 보이자 17시간 50분 동안 손발을 침대에 묶어 격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격리 당시 의식을 잃은 전씨는 사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2015-01-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