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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짝사랑女의 딴 남자 성관계 보더니…

20대男, 짝사랑女의 딴 남자 성관계 보더니…

입력 2015-01-18 10:23
업데이트 2015-01-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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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려던 여자 뺏었다” 친구 죽인 20대 탈북자 중형

자신이 사귀려던 여자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함께 살던 친구 A(사망 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탈북자인 허씨와 A씨는 2008년과 2007년 각각 한국에 들어와 한 탈북자 대안학교에서 만나 같은 기숙사 방을 쓰며 친구가 됐다.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지난해 8월부터 같은 집에서 살며 ‘로또 예측번호 인터넷사이트’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12일 허씨는 A씨와 그의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데려온 다른 여성과 어울리게 됐다. A씨는 허씨에게 “쟤에게 관심 있느냐, 너와 엮어주겠다”는 얘기를 했다.

다음날 새벽까지 네 명이 함께 집에 있던 중 A씨의 여자친구가 잠시 집을 비워 세 명만 남게 됐다. 그러다 허씨는 다른 방에 있던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음을 눈치 챘고 A씨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허씨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혼자 머물던 방에 돌아와 두 시간 동안 망설이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사귀려던 여자를 가로채인 일을 떠올렸다. 또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 A씨가 투자금 600만원을 내놓지 않으려 해 다퉜던 일도 떠올랐다.

허씨는 마음을 굳힌 뒤 자고 있던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을 훔쳤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 도망할 목적으로 항공편 및 비자를 준비하는 등 이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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