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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병실 출입문 없어 유독가스 순식간에 퍼져… 환자 질식 무방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병실 출입문 없어 유독가스 순식간에 퍼져… 환자 질식 무방비

입력 2014-05-29 00:00
업데이트 2014-05-2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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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6분 만에… 인명 피해 왜 많았나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이하 효사랑병원) 참사는 병원 측의 허술한 환자 관리, 화재에 취약한 병실 구조, 방화시설 미비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 불이 난 별관은 연면적 4656㎡,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건물(5000㎡ 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단 수용된 만큼 병원 측은 이런 요소를 고려해 방화 시설물을 갖춰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환자 대부분이 잠들어 있었고 갑자기 발생한 불로 거동이 불편한 70~80대 고령자들이 신속히 탈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층 환자 34명 가운데 5명은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환자)였으며 25명은 치매 환자 및 알코올 중독 환자, 4명은 노인성 질환자로 대부분 자력 탈출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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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의 구조
필사의 구조 28일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병원 주차장에서 119구급대원과 병원 관계자들이 구조된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장성 연합뉴스


입원실에 배치된 담당자는 여성 간호조무사 김귀남(53·여)씨 1명뿐이었다. 비상시에 환자를 대피시킬 인력이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김씨는 불이 나자 자체 소화전으로 불을 끄기 위해 3006호실로 접근했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다. 병실 구조도 피해를 키웠다. 별관 2층은 복도를 중심으로 양편에 3개씩 7개(1개는 불이 난 다용도실)의 병실이 있었지만 각 병실엔 출입문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삽시간에 연기가 복도와 병실로 스며들었고 이를 들이마신 고령의 환자들은 곧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독가스 차단막 역할을 해야 할 출입문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실제로 불이 난 2층 계단을 따라 복도에 들어서니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각 병실에는 5~6개의 침대가 뒤섞여 있었고 담요와 매트리스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병실은 출입문이 없이 모두 개방된 상태였다. 검은 그을음이 복도와 각 병실의 벽면 천장에까지 시커멓게 쌓여 있었다. 그을음의 두께로 볼 때 화재 당시 강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발화 지점인 3006호의 알루미늄 창틀은 불에 녹아내렸고 천장 쪽에서는 배수관이 터져 복도와 병실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복도 바닥에는 환자들이 우왕좌왕한 흔적인 듯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경찰은 이날 치매 환자인 김모(81)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불나기 1분 전인 이날 0시 26분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김씨는 “내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서 “잠이 오지 않아 다용도실에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효사랑병원 관계자는 “김씨는 6·25 참전용사로 보훈 대상자인 걸로 안다”면서 “사회에 불만이 많지 않았는데 워낙 중증 치매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끔 ‘내가 보훈 대상자야’라며 악을 쓰고 난리를 피우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잘 알고 지냈다는 한 생존자는 “김씨 자식들이 면회도 자주 오고 올 때마다 아버지 드실 음식도 냉장고에 채워 놓고 갔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불에 타다 남은 일회용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방화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또 이철구 전남지방경찰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병원 측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등 원인 규명에 나섰다.

장성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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