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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예고된 참사

요양병원 예고된 참사

입력 2014-05-29 00:00
업데이트 2014-05-2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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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4명에 간호사 1명뿐…스프링클러도 없어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이하 효사랑병원) 화재 사고는 부실한 요양병원 환자 관리 시스템이 부른 참사였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1200여개의 요양병원이 난립한 가운데 이번 화재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7분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병원 별관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정윤수(88)씨 등 입원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김귀남(53)씨 등 모두 21명이 숨지고 8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가운데 6명의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화재는 병원 별관 2층 남쪽 끝에 있는 다용도실인 3006호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해 화재 6분 만에 큰불을 잡았지만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퍼져 참사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김모(82)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2층에는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70~80대 환자 34명이 있었지만 간호사 1명 등 근무자가 3명에 불과해 긴급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법상 당직 인원을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제한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시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국 요양병원은 올해 4월 기준 1284곳이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태부족인 데다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제연시설만 제대로 갖춰졌어도 수많은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효사랑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층 이상의 대형 건물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장성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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