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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女대위 “상관이 편한 군생활 대가로 성관계 요구” 유서

자살 女대위 “상관이 편한 군생활 대가로 성관계 요구” 유서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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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언어폭력 등 정황 포착

지난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오모(28·여) 대위가 직속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공개한 오 대위의 유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다.

손 의원에 따르면 고인의 어머니가 유서와 일기장을 토대로 쓴 문자메시지에는 “4년 군생활을 하면서 각종 포상 12차례, 지난해 12월에 그 부대에 전입했고, 일기와 유서를 보면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시키고, 아침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한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 던지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나와 있다. 유서에는 직속상관인 노모(36) 소령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약혼자가 있는 오 대위가 이를 거부하자 10여 개월 동안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키고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담겨있다고 손 의원은 전했다.

오 대위는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의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 안에서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여군사관 54기 출신인 오 대위는 미혼으로 영외 장교 숙소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를 통해 “언어폭력, 성추행, 심지어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제안이 지금 우리 육군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아니냐”며 육군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도 “오 대위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우리 군의 실정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가족의 요구대로)오 대위가 순직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헌병대 수사에서 이 같은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일부 확인해 노 소령을 모욕죄 및 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육군 관계자는 “헌병대에서 노 소령이 다른 동료들 앞에서 수차례 오 대위를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한 대목은 인정했지만, 성관계 제안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룡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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