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11-28 15:03
수정 2025-11-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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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울신문 DB
YTN. 서울신문 DB


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28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조항을 두고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아 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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