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는 그날의 사건 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38년간 병간호하던 중증 장애 딸을 살해한 이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해서 보냈다”
2022년 12월 8일, 인천지법의 한 법정. 피고인석에 선 64세 여성 이 모 씨는 최후 진술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흐르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녀가 토해낸 말은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었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딸을 죽였겠습니까.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나쁜 엄마가 맞습니다.”
그녀는 살인자다. 38년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 법의 잣대로 보면 그녀는 중범죄자였지만, 방청석 그 누구도, 심지어 그녀를 단죄해야 할 검사조차도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모녀지간의 살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돌봄의 사각지대’와 ‘국가 시스템의 부재’가 빚어낸 참혹한 비극이었다.
◇ 1984년부터 2022년까지, 멈춰버린 엄마의 시간비극의 씨앗은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가 26세 되던 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다. 하지만 첫돌 무렵 딸은 뇌병변 1급과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평생 누워 지내야 했고, 의사소통은 불가능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부터 식사, 목욕까지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1분 1초도 생존할 수 없었다.
그 ‘누군가’는 오롯이 엄마 이 씨의 몫이었다. 남편은 생계를 위해 전국의 건설 현장을 떠돌아야 했고, 아들은 성장하여 분가했다. 1984년부터 2022년까지, 이 씨의 삶은 딸의 숨소리에 맞춰 흘렀다. 딸이 깨면 같이 깨고, 딸이 잠들면 쪽잠을 잤다. 혹시라도 밤사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녀는 딸의 침대 옆에 간이침대를 붙여놓고 38년을 보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 씨의 ‘간병 일지’는 그녀가 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무언의 기록이었다. 빛바랜 공책에는 펜으로 꾹꾹 눌러쓴 기록들이 빼곡했다.
‘2019년 12월 - 짧은 경기 10번, 힘 빠지는 경기 6번’ ‘2020년 5월 - 날밤 새우고, 낮에도 안 잠’
그녀는 의사보다 더 세밀하게 딸의 상태를 관찰했다. 약의 용량이 바뀌면 딸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련의 횟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매일 기록하며 조바심을 냈다. 아들은 법정에서 “어머니는 의사소통도 안 되는 누나에게서 냄새가 날까 봐 매일 깨끗이 닦였고,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옷을 입혀주려 애썼다”라고 증언했다. 이 씨에게 딸은 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우주였다.
◇ 말기 대장암, 그리고 무너져 내린 최후의 보루인간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일까. 38년을 묵묵히 버텨온 ‘철의 여인’ 이 씨를 무너뜨린 건, 딸에게 찾아온 또 다른 불행이었다. 2022년 1월, 딸은 대장암 3기(사실상 4기) 판정을 받았다.
이미 뇌병변 장애로 고통받던 딸에게 암 투병은 지옥과도 같았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혈소판 감소 증세가 나타났고,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딸은 말도 못 한 채 비명 같은 신음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꿋꿋했던 이 씨였지만,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형벌이었다.
“버틸 힘이 없다.”
그녀는 무너졌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불과 넉 달 만에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미래에 대한 공포’였다. 자신이 늙고 병들어 죽고 나면, 이 아픈 딸을 누가 돌볼 것인가. 누가 내 딸의 대소변을 받아주며, 누가 이 고통을 알아줄 것인가.
2022년 5월 23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자택. 이 씨는 딸에게 수면제를 건넸다.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믿었다. 잠든 딸의 호흡기를 막으며 엄마는 얼마나 울었을까. 딸의 숨이 멎자 그녀 역시 다량의 수면제를 삼켰다. 6시간 뒤 아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모녀는 한날한시에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엄마만을 살려두었다.
기사관련 AI 생성 이미지
◇ 법원과 검찰, “이 죄를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다”살인죄.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명이다. 원칙대로라면 중형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비극의 진실이 드러나며 법조계의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이 씨의 가족들은 탄원서를 냈다. 아들은 “부모님은 우리가 먼저 죽으면 누나를 시설에 보내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남에게 누나를 맡길 수 없어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어머니는 40년 가까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셨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시누이와 며느리조차 “평생 자신을 희생한 분”이라며 선처를 빌었다.
1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의 고심은 깊었다.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라는 원칙은 확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
“피고인은 38년간 피해자를 돌보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오로지 홀로 감내해왔다.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도 있으며,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면제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검찰의 반응이었다. 보통 살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검찰은 즉각 항소한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인천지검은 항소를 포기했다. 여기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교수, 주부 등 일반 시민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를 의결했다.
“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 그리고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검찰의 설명이었다. 법과 시민 사회 모두, 이 비극 앞에서 고개를 숙인 셈이다.
◇ 남겨진 질문 ‘간병 살인’은 언제 끝나는가재판이 끝난 후, 법원 밖으로 나온 이 씨는 아들을 붙잡고 한참을 오열했다.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평생 가슴 속에 ‘딸을 죽인 엄마’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큰 죄책감 속에서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며 삶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우리 사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간병 살인’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 간병의 고통을 가족의 ‘천륜’이나 ‘희생’으로만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을 모은다. 24시간 중증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정에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국가적 지원 체계, 즉 ‘사회적 돌봄’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 씨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이 씨는 “우리 가족, 이 정도면 행복하지”라고 말하던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를 살인자로 만든 것은, 딸의 병마(病魔)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38년 동안 그녀를 고립된 섬에 가두어 둔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공범은 아니었을까.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금, 이 씨의 38년 ‘간병 일지’는 멈췄다. 하지만 그 여백에는 우리 사회가 채워 넣어야 할 반성문이 남아 있다. 고통 속에 떠난 딸과, 죄책감 속에 남겨진 엄마를 위해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차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