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운영…“파면·해임도 가능”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운영…“파면·해임도 가능”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11-21 14:14
수정 2025-11-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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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행안부,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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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전경. 서울신문 DB
인사혁신처 전경. 서울신문 DB


공직사회의 대표적 악습인 ‘간부 모시는 날’을 없애기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모시는 날이란 하급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 국·과장 등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악습을 일컫는 말이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3자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익명으로 보장되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일시, 장소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간다.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인사처는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히 징계할 계획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또 내년 상반기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가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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