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사고, 시공사가 모든 책임 진다”… 울산 사고에도 ‘위험의 외주화’ 흔적

[단독] “안전사고, 시공사가 모든 책임 진다”… 울산 사고에도 ‘위험의 외주화’ 흔적

입력 2025-11-11 01:01
수정 2025-11-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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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시방서에 책임 소재 명시
공사 맡긴 발주자는 처벌 피해
동서발전 “위험 전가한 건 아냐”
발전소 4·6호기 오늘 발파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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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모습. 소방 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5호기) 양쪽에 자리한 4호기와 6호기의 발파 사전 작업을 벌이며 인력을 투입한 수색은 중단한 상태다. 다만 드론과 구조견 등을 투입한 수색은 계속하고 있다. 2025.11.10. 연합뉴스
10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모습. 소방 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5호기) 양쪽에 자리한 4호기와 6호기의 발파 사전 작업을 벌이며 인력을 투입한 수색은 중단한 상태다. 다만 드론과 구조견 등을 투입한 수색은 계속하고 있다. 2025.11.10.
연합뉴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공사에 안전책임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처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공사-하청업체’로 이어진 위험의 외주화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신문이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한국동서발전의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 시방서’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에 따른 제반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게다가 시공사의 안전책임을 강조하고자 ‘계약상대자 책임사항’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시방서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 시공 방법,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적은 문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를 맡기고 총괄·관리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 아니라 계약서 등에 발주자로 표기하는 이유는 이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관행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동서발전 측은 “건설·해체 전문 기업이 아니다보니 해체를 전문적으로 맡는 업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위험을 모두 전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사에서 도급업체, 수급업체, 수급업체 내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는 이번 중대재해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에는 발주처 관리감독자나 시공사 안전관리자는 없었고 하청업체 직원만 1명 있었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도 대부분 계약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공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단순 발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체공사 시방서에는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 실시, 철거 표지 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등 공사에 대한 보고·지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책임 소재가 있고 공사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데도 서류상으로만 발주자로 명시해 법적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면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양옆의 4·6호기는 11일 발파 해체된다. 이번 사고로 3명의 시신이 수습됐지만 사망 추정 2명, 실종자 2명은 아직 매몰돼 있다. 구조 당국은 잔해 접근이 위험해 발파를 마친 뒤 본격적인 수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2025-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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