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한국을 여행하던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안 걸리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외국인 관광객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A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딸 C씨는 무릎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통역사 입회하에 병원에 입원 중인 C씨를 조사했으며, 같은 날 오후 체포 상태의 A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1㎞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선을 추적 중이다.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은 모녀를 치고 공원 쪽 인도로 진입한 뒤 20m를 더 달려서야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차량 내부 모든 좌석 에어백이 터졌고, 자동차 앞 범퍼가 일부 떨어져 나가는 등 강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전날 한 운전자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가운데 3일 사고로 인해 볼라드가 꺾여있다. 반영윤 기자
사고 현장엔 전날 사고의 처참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차량이 지나간 자리에 있던 일자형 볼라드(차량 진입 금지용 말뚝)는 완전히 꺾여 있었고, 공원에 심어놓은 관목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깨진 유리 파편도 곳곳에 남은 상태였다.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강모(53)씨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공원 쪽으로 널브러져 있었다”며 “여행하러 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 5월 홀로 남매를 키우며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어머니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에 159명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138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안일한 인식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술집이 많은 거리에서 기습적인 음주 단속을 하는 등 좀 더 공격적인 단속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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