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기소 확정시 의원직 즉각 자진사퇴해야”
전남경찰청
전남 곡성군의원 3명이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하는 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3일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곡성군의회 A 의원과 B 의원, 건설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는 A 의원이 운영하던 곳으로 그는 공직에 발을 들이면서 C씨에게 회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설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하는 데 개입,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서 A 의원에게 흘러간 금품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B 의원에게도 금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의원은 자신이 건설업체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하면서 금품이 오간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로 곡성군의회 D 의원도 불구속 송치했다. D 의원은 기존의 공사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곡성구례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벌백계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역없는 보완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송치된 3명의 의원은 기소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즉각 자진사퇴해 실추된 곡성군의 명예회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박웅둥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장은 “비리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이 더 있음에도 수사 발표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단체장부터 군의원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상실된 곡성의 척박한 정치 환경은 필연적으로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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