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심사 없이 고액을 대출해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9월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원짜리 토지를 담보로 8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새마을금고 규정에는 담보 대상 토지의 표준공시지가와 매매액 차이가 클 때는 3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해 담보물을 평가하게 돼 있다. 또 총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친동생의 지인이 매매 금액을 1억 4000만원(공시지가 2600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한 서류만 보고, 시세 비교나 심의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에 또 다른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토지(실제 매매대금 1억 5000만원) 담보 대출 서류만 보고 시세 평가나 심의 없이 총 2억원 대출해줬다.
이들은 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에 포함된 도로 등은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도로 부분까지 감정평가에 포함해 인정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대출 신청자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불법 대출 금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각 담보물이 임의 경매돼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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