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先시험 後수련’ 방식 발표
9월 복귀자도 내년 2월 시험 가능국비 6억 들여 의사 국시 추가 실시
의료계 “교육의 질 떨어질 것” 우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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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련을 모두 마치지 않은 고연차 전공의에게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험을 먼저 치르고 남은 수련을 이어 가되, 내년 8월까지 수련을 완료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하는 ‘조건부 조기 응시’ 방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수련체계가 흔들리며 ‘자격 미달 전문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의료인력 수급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는 내년 5월 말까지 수련을 수료하는 전공의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은 내년 8월에야 수련이 끝나, 원칙대로라면 2027년 2월에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1300여명이 수련 완료 후 6개월 동안 시험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까닭에 9월 복귀자에게 ‘선(先) 시험, 후(後) 수련’이라는 이례적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방식은 대한의학회 제안으로 마련됐으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지난 23일 24개 전문과목 학회가 진행한 투표에서는 찬반이 12대12로 정확히 나뉘었다.
의료계에서는 “합격증을 손에 쥔 전공의가 남은 수련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과대학 신경과 명예교수는 “수련 완료 전에 시험을 치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확실한 보완책과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병원에 남았던 전공의, 조기 복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정부는 내년 2월 의대 졸업 예정자와 별개로 내년 8월 의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약 1500명이다. 복지부는 “추가시험에 국비 약 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5-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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