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의사가 산재 환자에 폭언···간호사 직장내괴롬힘도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의사가 산재 환자에 폭언···간호사 직장내괴롬힘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10-28 14:51
수정 2025-10-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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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권침해 사례’로 별도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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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환자에 대한 폭언과 직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이 자행되고 있는 순천병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환자에 대한 폭언과 직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이 자행되고 있는 순천병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산재환자에 대한 모욕과 폭언, 간호사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지부는 28일 순천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환자에 대한 폭언과 직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이 자행되고 있다”며 “병원측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아프다고 호소하자 ‘거짓말 마라. 산재환자들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당장 퇴원해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며 “B의사는 또다른 환자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며 외래 진료실에서 퇴원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지난 2018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C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노조 관계자는 “간호사 업무배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B씨의 폭언과 모욕으로 C씨는 심리적 불안이 심화돼 정신과 진료를 수차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는 B의사를 마주칠까 무서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고, 피해 신고 이후에는 상근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측은 “오는 30일 최종 심의위원회만 남겨두고 있지만 병원 내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김은미 노조 지부장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은 산재근로자와 환자의 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기관이다”며 “환자와 직원 모두가 존중받고 인권이 살아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을 ‘공공기관 인권침해 사례’로 인식하고 별도 감사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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