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 3.3만명
최대 1080만원 자립자금 받는다
AI이미지. 서울신문 DB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만기자 3만 3000여 명에게 22일부터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한 대상들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복지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 이자, 정부지원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50~100%)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3년간 꾸준히 저축을 유지하면 정부지원금과 본인 저축금, 이자(최대 연 5%)를 합해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만기자에게 맞춤형 금융교육을 병행해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돕고 있다.
3년간 매월 10만~5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 매칭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동국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수행한 ‘청년내일저축계좌 패널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재무 건전성과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재무 측면에서는 총소득이 2022년 186만 8000원에서 2024년 212만 6000원으로 늘었고, 부채 상환액 증가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 금융 이해력 점수도 64.9점에서 66.0점으로 향상됐다.
한 참여자는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며 빚을 줄이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며 “정부지원금이 더해질 때마다 자존감도 함께 올랐다”고 말했다.
고용 부문에서도 상용직 비율이 40.9%에서 43.4%로, 전일제 비율이 51.7%에서 62.6%로 높아졌으며, 근로소득은 135만 7000원에서 163만 4000원으로 증가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차 정규직이 됐다”며 “이 계좌가 직업 안정의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주거 환경 또한 개선됐다. 자가·전세 거주 비율이 꾸준히 늘고, 주거 만족도는 3.47점에서 3.54점(5점 만점)으로 상승했다. 한 청년은 “만기지원금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꿈꾸게 된 계기였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차상위 초과 청년의 근로소득 기준을 월 23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이번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이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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