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 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160명 살인 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10-14 16:23
수정 2025-10-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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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터널 통과 중 범행...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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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전동차가 하저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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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달리는 5호선 지하철 내부에 원씨가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자 열차 한 칸 전체가 화마에 휩싸였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지난 5월 달리는 5호선 지하철 내부에 원씨가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자 열차 한 칸 전체가 화마에 휩싸였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여의도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원씨가 휘발유를 쏟아부은 뒤 불과 20초, 불을 붙인 지 7초 만에 열차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혼비백산한 승객 중에선 달리다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진 임신부도 있었다.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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