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소환 통보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소환 통보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10-14 00:16
수정 2025-10-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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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추가 조사
국감 일정 등 고려해 출석일 조율
불법 체포 논란에 적법성 강조도

경찰이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세번째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왔으며, 조서 열람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출석일은 양측 조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을 정해 출석 일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이후 4일 법원의 석방 명령이 나올 때까지 2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법 집행 절차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에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된다”며 “지위를 이용했는지 알아보려면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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