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업무 수행하며 어머니·동생과 함께 매입
재판부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 신뢰 훼손”

법원 판사 이미지. 서울신문 DB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17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분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행복청에서 BRT 사업의 설계 용역·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류소 위치 등 정보를 활용해 2017년 7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확장 공사 예정지 인근인 세종시 연기면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 땅은 1398㎡ 규모로, 토지 지분의 4분의 1이 A씨 명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2016년 10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이듬해 1월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말농장을 위해 어머니 주도로 땅을 샀고, 해당 토지는 사업과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세부 도로 명세 등은 공개되지 않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인 정보와 A씨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인 사실은 가치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토지 매매 직후 경작행위가 거의 없었고, 실제 땅값이 상승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도로 확정 및 BRT 노선 추가 등이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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