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에서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10대 여아를 유인하려 한 60대가 구속됐다.
대구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한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유인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3시간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B양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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