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다음달 5~ 6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원하는 서업이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병의원 외 약국까지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참여 의료기관에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병원(40~70만 원), 의원(30~50만 원) ,약국(12~24만 원)으로,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추석 연휴 중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는 추석 연휴 ‘비상 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5∼6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병의원 외 약국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라고 시는 밝혔다.
부산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중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추석 당일 운영 여부, 필수 진료 과목 운영 여부, 총 운영시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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