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지난 12일 구·군 및 가족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구·군 및 가족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수성구에서 파견한 6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된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방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학대 장면을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성구가족센터는 피해 가정에서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아이돌보미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학대 예방 교육 강화 ▲보수교육 미수료자 활동 중지 강화 ▲신규 이용가정 집중 모니터링 및 계속 이용가정 현장 모니터링 확대 ▲활동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등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 ▲학대 피해가정 신속 회복 지원 등이 논의됐다.
시는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은 곧바로 추진하고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규정 개선을 건ㅎ의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