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자매 성폭행 60대, 재산 지키려 ‘거짓 이혼’…형량 늘어

11년간 자매 성폭행 60대, 재산 지키려 ‘거짓 이혼’…형량 늘어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9-15 14:25
수정 2025-09-15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1년간 10대 자매를 성폭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내 B씨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우려해 합의 이혼한 뒤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는 체포 이전으로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한 뒤 재산분할 한 것이어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접견한 B 씨에게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세 미만의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23년 6월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