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간 10대 자매를 성폭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내 B씨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우려해 합의 이혼한 뒤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는 체포 이전으로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한 뒤 재산분할 한 것이어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접견한 B 씨에게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세 미만의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23년 6월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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