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불명확한 서석·지산·계림동 3곳 대상…정원·주차장 등 조성

광주광역시 동구청 청사 전경
광주 동구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빈집 3곳(서석동 5-4번지·지산동 408-3번지·계림동 521-23번지)에 대해 광주지역 최초로 직권 철거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직권 철거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그동안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주 동의를 받아 철거 후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소유주가 불명확한 3등급 빈집은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방치되고 있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다.
동구는 이에 따라 소유자 불명으로 방치된 빈집 3곳에 대해 지난달 일간지에 ‘빈집 직권 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하는 등 직권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달 중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철거 후 빈집 정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창은 “빈집 직권 철거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빈집을 철거해 지역재생과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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