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국, 음독으로 추정…사건 종결

서울신문DB.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수사 당국은 이 피고인이 구속영장 집행 직전에 음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택에서 사기 혐의 피고인 A(50대)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앞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은 A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애초 주거지 현관문을 열지 않고 버티다가 동거인이 문을 열자 별 저항 없이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에 따랐다.
그러나 수사관과 함께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A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최근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음독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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