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너무 비싸”…개강철 대학가 휩쓰는 불법 교재 복제본 거래

“책값 너무 비싸”…개강철 대학가 휩쓰는 불법 교재 복제본 거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9-14 07:26
수정 2025-09-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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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구 중구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학 서적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2025.03.21. 뉴시스
21일 대구 중구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학 서적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2025.03.21. 뉴시스


새 학기를 맞아 대학생들 사이에서 교재 불법복제물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출판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개강 시즌인 지난달부터 교재 복제파일 판매 글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 커뮤니티와 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지면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이달 7일 서울 소재 대학 온라인 게시판에는 정가 3만원짜리 영어 교재를 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되어 화제가 됐다. 원가의 90% 할인된 가격이다. 경제학 수업의 필수 교재인 ‘맨큐의 경제학’ 역시 불법복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출판업계는 경고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6일 거래가 성행하던 커뮤니티에 한 학생은 자신이 센게이지러닝코리아에서 출판한 교재 ‘맨큐의 경제학 9판’을 무단 복제해 판매했다며 사과와 함께 관련 행위에 주의하라고 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학생은 출판사 센게이지러닝코리아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불법 파일 판매를 모니터링하던 중 적발된 다수의 판매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 센게이지러닝코리아는 적발 학생과 조건부 형사합의 절차를 밟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재발 방지 각서를 작성해 에브리타임에 게시하고 게시물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당사와 합의를 본 상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는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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