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인들 목격에도 범행 부인”

서울신문DB.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아들 체벌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B씨가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최초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고의로 피해자를 죽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고마운 존재인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지인들이 범행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말미에 비로소 자백했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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