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가 자포자기 않도록 가족관계 회복 도우미 32년” [제43회 교정대상]

“수형자가 자포자기 않도록 가족관계 회복 도우미 32년” [제43회 교정대상]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5-27 02:27
수정 2025-05-27 0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상】배기환 제주교도소 보안과 교감

이미지 확대
교정대상 대상-배기환 교감
교정대상 대상-배기환 교감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형자들의 끊어진 가족관계를 다시 이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알게 된 수형자들은 대부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복역한 뒤 사회에 복귀합니다.”

‘제43회 교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배기환(56) 제주교도소 보안과 교감은 “교정인으로서 최고 영예를 누리게 돼 영광”이라면서도 “동료와 선후배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선 것일 뿐”이라고 공을 돌렸다. 태권도 선수 출신인 배 교감은 1992년 무술교도관 특채 1기로 교정공무원 정복을 입었다. 제주와 군산교도소 등에서 32년째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배 교감이 수형자들의 교화를 위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가족과의 관계다. 사회적 낙인이 찍힌 수형자들은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할 경우 자포자기 심정으로 교화 과정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배 교감은 아빠를 원망했던 한 수형자의 딸을 찾아 정기적인 면회를 주선하는 등 가족관계 회복에 앞장섰다.

배 교감은 한라산에 서식하는 토종견인 제주견을 지키고자 멧돼지 등 유해조수 퇴치사업에도 16년째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준법의식 배양을 위해 학교를 직접 찾아가 강연하는 ‘보라미 준법교실’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배 교감은 “교정공무원은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게 진정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2025-05-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