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선 정국 대혼란

대법, 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선 정국 대혼란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5-01 17:32
수정 2025-05-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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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서울고법)의 재판단 및 재상고심(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어 당장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이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동시에 대선 정국도 혼란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지난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이 후보가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판결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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