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4-24 11:33
수정 2025-04-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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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72)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급여와 주거비를 수수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딸 문다혜(41) 씨와 전 사위인 서모(45)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서 씨가 받은 급여 역시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북한 전세기 취항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운항사 선정․노선 배분, 항공보험을 대체하는 지급보증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했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선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면직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를 가장해 이들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할 고급 주택의 임차비용과 아이의 국제학교 학비 등 생활 기반을 마련해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급여 명목으로 416만 705바트(1억 5283만 3679원 상당)를,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178만 4927바트(6503만 9635원 상당) 등 총 594만 5632바트(2억 1787만 3314원 상당)를 공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거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서 씨 부부 역시 뇌물수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서 씨에 대한 채용이 결정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답사로 아이 학교와 주거지를 결정하는가 하면 현지 항공사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 ‘이 의원에게서 들은 것이 없느냐’라며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다혜 씨가 서 씨 급여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사용한 뒤 월세 이익을 얻는 등 소득 창출과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 이 전 의원로부터 그가 지배하던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딸 부부는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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