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 온라인 유통 먹거리 특별단속

부산시 , 온라인 유통 먹거리 특별단속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4-03 10:59
수정 2025-04-03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청 전경(서울신문 DB)
부산시청 전경(서울신문 DB)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아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의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행위 신고는 부산시 특사경 식품수사팀(식품 ☎ 051-888-3091, 원산지 ☎ 051-888-3096)으로 하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